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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재테크

[재테크] 개인형퇴직연금(IRP)란 무엇인가?

by luckysuni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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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든든한 노후자금 마련하고 싶다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알아보기

 

 

아직도 은행 예금/적금하니? 이제는 투자다!

연금저축과 동시에 추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

 

 

1. 개인형퇴직연금(IRP)란?

요즘 재테크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상품 가입자가 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PR)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연간 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과 함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곳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으로 펀드나 ETF투자를 통해 주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세액공제 납입한도

먼저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다. 2023년도에는 세법이 개정되어 세액 공제 한도가 확대 된다. 새로 개정된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된다. 세액공제율의 경우 총 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연 600만원을 납부했다면 IRP에는 연 300만원 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 된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x 16.5% = 148만 5천원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900만원 x 13.2% = 118만 8천원 세액공제

 

 

 또 다른 혜택으로 과세이연이 있다.  과세 이연이란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로 직장에서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이나 계좌에서 운용한 펀드나 ETF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바로 과세 하지 않는 것이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시 연령에 따라 3.3~5.5%의 세율로 적용 된다. 따라서 과세이연된 세금으로 재투자를 통해 복리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다.

 

3. 가입전 유의사항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의 운용 목적은 노후자금 마련이니 만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한 받은 세액 공제 금액액을 다시 뱉어내야 하고 퇴직시 받은 정산금이 있다면 퇴직소득세까지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금 수령시 금액에도 한도가 있다. 연금 수령시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3.3%~5.5%보다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2. 본인 주거 목적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
  4. 개인회상절차,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을 받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

  1.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3.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따라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게 세제 해택만 보고 무리한 납입을 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한다.  중도 인출이나 해지를 대비하여 퇴직금과 개인납입금 등을 분리하여 금융사 별로 여러 계좌를 만들어 분산시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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