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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재테크

[슬기로운 직장생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자!

by luckysuni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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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방법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자!

 

 

연말이면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날이 습니다.  바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연말정산’입니다.  이에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매년 초바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고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각종 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연말정사는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거든요. 이에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절세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용어


1. 총급여액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급여, 상여, 수당 등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급여=총 급여
2. 소득공제 :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 급여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 그밖의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
4.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정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
5. 부양가족 : 주민들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존속, 직계비송,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 다만, 취학,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사유로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하거나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6. 세율 :

세율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 원 초과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 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8,800만 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60만원+(1억5천만 원 초과금액 × 38%)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42% 9,460만원+(3억 원 초과금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5억 원 초과금액 ×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10억 원 초과금액 × 45%)

 

연말정산 절세 꿀팁

 

1.부양가족 인적공제

먼저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연봉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일 경우 더 높은 연봉인 쪽에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의료비 공제

 

의료비의 경우 유일하게 소득, 나이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죠. 큰 수술이 아닌 이상 의료비가 3%를 초과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의료비가 공제 금액만큼 차지 않았다면 소득이 낮은 쪽에 적용시켜 공제 금액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가 130만원이 발생했다면 A근로자에게 적용시켜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요. 따라서 의료비의 경우는 최소 사용 금액을 확인하고 공제 가능한 쪽으로 적용시켜 주세요. 의료비는 치료 대상자가 아닌 지출을 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인적 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료비 지출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시
A근로자 : 연봉 4000만원(비과세 월 10만 원)의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가 1,164,000원을 초과해야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4000만원-120만원 x 3%=1,164,000원
B근로자 : 연봉 7000만원(비과세 월 10만 원)의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최소 사용 금액은 2,064,000원이 됩니다.
7000만원-120만원 x3%=2,064,000원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

지출 공제의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의 지출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출 공제의 경우도 위 의료비 공제처럼 최소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다만 과세표준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집니다. 따라서 최소 기준이 모자라다면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서 25%를 만들어야 하고  만약 부부가 모두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액공제에 유리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공제했을 때 절세가 가능하지만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니 최소 사용 금액을 꼭 확인합시다. 

요즘은 각종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모의 계산 홥급액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상활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시키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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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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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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