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보다 긴 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이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기한 제도란 무엇이며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일까?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도 괜찮다'라는 정보를 알음알음 퍼져 있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로 인해 환경오염 및 불필요한 폐기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식품별로 적용되는 기한 및 보관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잘 살펴보고 숙지한다면 더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유통기한은 상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소비기한은 소비자게 식품을 섭취해도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은 한계기한의 60~70%선에서 결정되고 소비기한은 한계기간의 80~90%선에서 결정됩니다.
각 식품에 따른 실제 섭취 가능한 기한은 어떻게 될까?
식약처는 식품유형 23개(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 했습니다. (하기 표 참고) 미개봉, 냉장·냉동보관을 전제로 각기 다른 소비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다만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품질 변화 시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식품유형 | 유통기한 | ⇒ | 소비기한 |
가공유 | 16일 | ⇒ | 24일 |
간편조리세트(밀키트) | 6일 | ⇒ | 8일 |
과자 | 45일 | ⇒ | 81일 |
과채음료 | 11일 | ⇒ | 20일 |
과채주스 | 20일 | ⇒ | 35일 |
농후발효유 | 20일 | ⇒ | 24일 |
두부 | 17일 | ⇒ | 23일 |
묵류 | 16일 | ⇒ | 19일 |
발효유 | 18일 | ⇒ | 32일 |
베이컨류 | 25일 | ⇒ | 28일 |
빵류 | 20일 | ⇒ | 31일 |
생면 | 35일 | ⇒ | 42일 |
소시지 | 39일 | ⇒ | 56일 |
신선편의식품 | 6일 | ⇒ | 8일 |
어묵 | 29일 | ⇒ | 42일 |
영유아용 이유식 | 30일 | ⇒ | 46일 |
유산균음료 | 18일 | ⇒ | 26일 |
전란액 | 3일 | ⇒ | 4일 |
즉석섭취식품(비살균) | 59시간 | ⇒ | 73시간 |
즉석섭취식품(살균) | 30일 | ⇒ | 44일 |
즉석조리식품 | 5일 | ⇒ | 5일 |
크림발효유 | 16일 | ⇒ | 28일 |
햄 | 38일 | ⇒ | 57일 |
통조림햄 | 43일 | ⇒ | 66일 |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우유, 우유 가공품 등의 유제품류의 경우 냉장, 유통 기준 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하여 2031년부터 적용 키로 했습니다. 식약처에선 일단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식품 보관 조건은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대로 냉장보관 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냉동식품 역시 해동 후 재냉동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균 번식 및 부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 미개봉 상태여야 합니다
-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보관 조건을 준수합시다
- 소비기한 초과시 섭취하면 안 됩니다
소비기간 표시제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
그럼 이번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불필요한 폐기량 감소 및 자원 절약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식재료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약 80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전부 절감된다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엄청난 이득이 아닐 수 없어요. 식약처는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소비자는 연간 약 8860억 원 기업은 연간 2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식품업체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식 부족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으니 좋은 취지대로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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