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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책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대하여

by luckysuni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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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어 10월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명 그대로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정의되었던 스토킹 행위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여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토킹 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난 2021년도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기억하시나요? 범인인 김태현은 피해자인 큰딸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살인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집 주소까지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올라와 무려 2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마침내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만약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끼칠경우 최대 징역 7년 이하 및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가중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 즉시 현장 출동 의무화로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 이때 필요필요하다면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으면 주거지·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된 만큼 하루빨리 시행되어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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