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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책

자동차세 납부기한 및 연납신청 알아보기

by luckysuni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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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차량 소유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동차세는 용도 및 차종별 배기량 등에 따라 각각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연납 시 세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동차세연납신청 알아보기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이나 교통 혼잡 유발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환경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세금 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즉, 자동차 등록증 원부 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 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고려하여 각각 기준으로 일정한 표준 세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후불제로 부과하는데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거나 비과세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구분 과세기간 납기
제1기분 1월~6월 6월 16일~30일
제2기분 7월~12월 12월 16일~31일

*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1회 부과됩니다.

 

 

2.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

자동차세는 용도에 따라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배기량(cc) 및 자동차 크기 등의 기준으로 차등 과세 합니다.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월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월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그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는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 기준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

 

3. 연납 시기에 따른 세액공제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 납부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 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되는데,  이는 하반기 세액의 10%로 할인 고지 됩니다.

  1월 3월 6월 9월
할인률 연세액의 약 6.4% 연세액의 약 5.27% 연세액의 약 5% 제2기분 세액의 약 5%
신청기간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전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리계산 바로 가기

 

4. 연납 신청방법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직접방문,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이택스(etax.seoul.go.kr) 사이트 신청시 메인 페이지나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메뉴를 통해 신청

이택스 메인 화면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메뉴 화면

 

위택스(wetax.go.kr) 사이트 이용시 메인화면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메뉴 화면

 


 

연납에 따른 세액 공제는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공제 혜택이 가장 크고 늦어질수록 공제액이 줄어드니 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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