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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책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한지원제도 적극 활용하기

by luckysuni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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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해도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잘못 송금해도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송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한 간편 송금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약 20만 건으로 그중 50% 정도에 해당하는 송금액이 미반환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하고 돈을 돌려받았는데요,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 소액일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환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용 가능한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개정 예금자보호법(2021년 1월 5일 개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여 소송 없이 착오송금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무엇이고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금액 등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예금보험공사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https://kmrs.kdic.or.kr/ko/index.do
※ 온라인 신청은 PC웹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향후 모바일앱 접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요건

하기 항목은 기본 충족 요건으로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
2.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이상~5000원 이하의 착오송금건
3. 착오송금이 발생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4.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업자(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를 통해 송금한 경우
5.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
*5만 원 미만은 회수시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액은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소송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 제외됨


제외대상

1. 수취인이 간편송금 계정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
2. 수취인의 계좌가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 이거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3.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 중인 경우
4.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5. 보이스피싱에 의한 송금건

취소대상

1. 신청인(송금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객관적인 자료로 착오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착오송금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취소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권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환지원절차

1.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하고 예금보험 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채권 매입
2. 예금보험 공사는 금융회사 등을 통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보
3.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하여 회수
4. 자빈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로 회수를 진행
5. 회수 완료시 회수에 소요된 비용 차감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마무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소대상 중에 ‘객관적인 자료로 착오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항목에서 반환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체거래를 하실 때에는 수취인 명의를 꼭 두 번, 세 번 확인합시다. 약간 여담이긴 하나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 시 보증금 입금하는 통장명의가 집주인 명의가 아닌 경우 절대 이체해서는 안 되겠지요? 특히 상거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된 통장이 많습니다. 꼭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요청하시어 대표자 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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