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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꿀팁실무

기업에 필요한 5대 법정의무교육 알아보기

by luckysuni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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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인데 이러한 법의무교육들은 종류도 많고 각각 진행되는 방식 또한 다기 때문에 해당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과정만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 직원 모두가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1. 법정의무교육이란?

회사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아래 다섯가지 항목의 법정의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항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는 매년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대처 교육으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업종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합니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장 내 남녀 불평등,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미만, 한쪽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로 교육 대체 가능합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개인정보 무단 이용 및 유출 사이버 범죄,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모두 해당하고 업무상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임직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장 내 장애인 차별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으로 자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금지, 장애인 고용 촉진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⑤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퇴직금으로 적립된 급여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이처럼 요건에 따라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니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니, 각 교육별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관련법령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원 이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500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 발생이 최대 5억원 과징금
징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

 

3. 교육 방법 및 자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의 종류에 따라 강사 자격이 필요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인증이 확인된 업체여야 합니다. 미인증 업체일 경우 교육 수료증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에 따라 교육 강사의 자격유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문의처 사이트 내에  자체 교육 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구분 대상 교육시간 강사자격 문의처
산업안전
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매분기
3~6시간
자체교육 가능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및 감독자, 공단 강사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 지도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ts.or.kr)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 한쪽 성으로 구성된 곳은 간이교육 가능)
연 1회
1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없음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자
연 1~2회
(권고)
자체교육 가능
없음 개인정보보호종합보털
(www.privacy.go.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연 1회
1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양성과정
이수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가능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comwel.or.kr)

 

4. 기타

이외에도 의무 사항은 아니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없으나 그 필요성은 의무교육만큼이나 중요하므로 의무교육을 시행할 때 함께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 시 괴롭힘 행위, 피해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 방지 등의 조치 등이 규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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