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적격증빙 수취, 왜 중요할까?
적격 증빙이란?
적격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거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경비처리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 수취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거나 세무 조사를 받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
적격증빙의 종류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필수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효력 요건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필수기재사항 누락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1% 가산세가 발생.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명칭(사업자명)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
- 작성연월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처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카드만 인정.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개인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나누어진다.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예외 사항
사업자가 모든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경비는 3만 원 이하, 접대비는 1만 원 이하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기부금 영수증이나 각종 공과금은 납부 내역서를 첨부한다.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사업자가 지출금액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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